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형량이 바뀐 이유는 1심 보다 뇌물로 판단한 금액이 준데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89억 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라 씨가 삼성 소유의 말을 공짜로 탄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지만, 삼성이 말 자체의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특검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 16억 원을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기 위한 뇌물로 봤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또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했고, 최순실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항소심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김도형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