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환전과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돼 비상이 걸렸다.
5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가상화폐 일종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2년 동안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중국인 환전상 A씨(31)와 400억원대 외환거래를 한 한국인 환전상 B씨(35) 등 8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현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기업 등으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안화를 이체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후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한 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해 대금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총 1319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4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자 개인간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일명 '담보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음성적으로 매수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보이스피싱 돈 5억 원 가량이 이 같은 수법으로 자금세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전상들은 중국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한국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판매 차액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환전상의 경우 검찰에서 "환전 수수료와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합쳐 연 5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신현성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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