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산업단지공단에서 컴퓨터 수 천대를 가동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던 업체 1곳이 이전 명령을 받았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은 5일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와 가상화폐를 채굴하던 A업체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서공단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6∼8월 산업단지 안 산업시설(공장) 용지에 있는 한 건물 2∼4층을 빌린 뒤 PC 3000∼5000대를 가동해 가상화폐 채굴을 해오다 적발됐다. 채굴은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는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고 관리공단과 입주계약도 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공단과 입주계약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관리공단의 이전 명령 조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공단은 A업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도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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