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할 33명의 휴직을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신청했다.
5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라도 단체협약 체결·유지, 노조 전임자 휴직인정, 편의시설 제공, 기타 노조활동 보장 등을 금지할 명시적 사유는 '사용자의 동의' 외에 없다"면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전임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이번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총 33명으로, 14명은 이미 작년에 휴직을 신청했던 인원이다.
현재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간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휴직을 받아들이면 취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해왔다. 또 휴직 취소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전임자로 일하다 2016년 해직된 33명의 복직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의거해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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