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주로 쓰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깐깐해진다. 발암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은 나눠 놨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는 화장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품 제조시 유해성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된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102호)을 초등학생 대상 화장품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색소들은 어린이용 기호식품과 치약 등 구강청결제, 의약품 등에서는 이미 퇴출된 상태지만, 화장품에는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살리실산과 IPBC 등 보존제 2종 역시 화장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성분 있으면 상품 겉면에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착향제인 '아밀신남알'이나,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
단,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계의 찬반 견해가 나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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