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부실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채모 전 전북저축은행 대표(67)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의 만연한 대출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임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8월 은행 대주주인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61)이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지 못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명 대출을 시도했다. 이에 채 전 대표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22억 50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승인해줬다.
앞서 1심은 "정상적 대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대출금 회
2심은 "혐의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며 일부 대출에 관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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