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은행 부행장보가 딸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5일 광주은행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 A 부행장보는 2015년 딸 B씨의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2차 면접위원은 부행장보, 부행장 등 임원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면접점수를 합산해 A씨 딸은 최종 합격했고, 현재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2차 면접에 앞서 광주은행은 서류심사→1차 면접(면접위원 은행 부장 등 10여 명)→인·적성 검사를 실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임원으로서 면접위원 자격은 있지만, 면접위원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1차 면접 순위를 비교해보고, A씨가 2차 면접에서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딸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정한 채용과정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만약 A씨가 B씨의 아버지인 사실을 숨기고 위법을 저질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인사담당 등 은행 관계자들이 '묵인' 또는 '동조'하면 공범이 되는데, 법리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B씨의 채용 무
대검찰청은 광주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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