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와 환경전문 기업 대표가 연구결과를 성공한 것처럼 위장해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전문기업 E사 대표 김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 사립대 박모(59)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E사 상무 강모(53)씨 등 3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 등 3명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교수, 강 씨 등 4명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으며,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씨도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2013년 환경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험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원을 받아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다. 기름야자 열매에서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폐수에서 유기물을 최대 99% 제거해 퇴비로 재활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사는 2011∼2012년 다른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정부 지원금 1억7
박 교수는 2010∼2015년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한 4억5000만원 가량을 횡령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억4000만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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