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노선에 배치된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 배차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버스기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배차명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노선은 버스기사 모두 기피하는 노선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운행하던 기존 노선과 변경된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근무 일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A노선을 운행하던 중 2016년 6월 회사로부터 B노선으로 구간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당시 평택시장은 지역 내 KTX역 개통에 따라 회사에 B노선 운행구간이 이 역이 포함되도록 연장 요청했고, 회사는 김씨 등 기사 11명을 B노선에 배차했다
앞서 김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배차명령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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