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 작성을 부탁받고 여학생에게 '뽀뽀'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피해가 일반적·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교수는 2015년 4월 피해 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그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
1심은 A교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화의 전후 문맥을 보면 여학생들이 원고의 말 때문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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