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젠가부터 남편이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해두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아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며칠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으로 ‘보고 싶다. 사랑해.’라는 등의 문자가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위 문자에 대해 추궁하자 처음엔 잘못 온 문자라는 둥 발뺌을 하려 했지만 결국 상간녀의 존재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지만,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하여 당장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도 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A]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꼭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 간통 고소를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경우도 매우 많았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자료는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는 증거자료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이며, 문자나 메시지에 '사랑해', '자기야' 등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되고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에, 불법적인 방법까지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특정이 필요한데, 소 제기
[정재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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