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요양병원 10곳 중 4곳은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가운데 532개소(39.9%)는 아직 의무화된 장치를 달지 않았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5개월밖에 남은 시점까지
권 의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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