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추가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지만 조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다.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학이 교수의 '자진신고'를 받는 대신, 논문 정보와 가족관계 등을 대조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녀가 아닌 친적이나 지인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성년 직계가족이 공저자인 경우만 조사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 이후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 제보를 받고,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 여부를 필수 확인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 조사된 사안 전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시 위법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것 없이 관련실태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입에 부정활용 의혹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파악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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