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가 부당하다며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해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생가보존회 측 신청으로 우표 발행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가 특정 우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생가보존회는 지난 2016년 4월 우정사업본부에 박 전 대통령 기념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반발여론이 형성되자 지난해 7월 우정사업본부는 재심의를 통해 계획을 철회했다. 생가보존회 측은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계획이 철회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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