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정책개발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예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소속, 직위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에 2016년 6월∼2017년 5월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영수증과 계약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입법과 정책개발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예산의 지출증빙서류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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