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이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적발됐다.
1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응급환자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지자체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 운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A사 등 3곳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 B씨(45)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6년 9월, 10월, 11월 트로트 가수를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2016년 10월과 2017년 9월에도 또 다른 트로트 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는 등 19차례에 걸쳐 구급차
이 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허위로 작성해 지자체의 단속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다른 2개 업체들은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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