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도용된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한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해당 디자인 원작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권 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 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코스트코 측에 제품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권 씨의 디자인과 코스트코 판매 제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 심미감(아름다움의 본질을 추구하는 느낌)이 유사해 (권 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수납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5개로 나눠져 있고 투명창과 천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점 등을 원작 디자인과의 공통점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돼 있는지 몰랐다는 코스트코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 제품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다. 그리고 2012년 이 디자인을 등록한 뒤 한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해 왔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다용도 수납함을 납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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