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돌봄교실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학내 빈 교실을 병설유치원이나 학교 교육기관으로 우선 활용하되 여유가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 등으로도 활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이 생기면 학교장 판단 하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에 우선 활용되며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 기준과 시·도 교육청 기준이 달라 활용 가능한 빈 교실 통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 '활용 가능 교실' 기준을 새로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빈 교실 활용계획을 세울 방안이다.
정부는 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교실 개방 사례를 분석하여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달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빈 교실 활용시 출입문을 지자체가 별도로 설치하는 등 학교시설과 공간을 분리하여 초등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학교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도 시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충분히 소통해 여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개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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