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전북 정읍 한 마트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정읍시 한 마트에서 집에서 가져온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뿌린 휘발유량이 적어 A씨는 어깨와 목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분신을 목격한 마트 직원들은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그는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고 판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한 상태라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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