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측이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근무 태도와 업무능력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차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서 검사는 1일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업무상 능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발 없는 말이 돼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이와 함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며 그간 수상 실적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09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1번
서 검사 측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도 당시 근무지인 서울북부지검에서 매달 검사 실적 3등까지 주는 포상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고, 우수 실적으로 북부지검 최초로 여검사로서 특수부에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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