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합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죽도 바닷물 범람 사고로 인한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소방, 경찰, 해경, 시청 공무원 등 67명의 필수요원만을 남겨 오는 모레까지 수색작업을 계속토록 하는 한편 실종자 신고 접수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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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자연재해로 판명될 경우 가구주 사망자에게는 천만원, 가구 구성원에게는 5백만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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