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은 이미 8년이나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단은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나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은 지난 2010년 10월.
「당시 성폭력 범죄는 6개월 안에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서 검사의 주장대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2015년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이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의원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0년 당시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그 이후에는 현직에서 떠난 만큼 직권남용 혐의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지현 검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임은정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최교일 의원이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면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은 검찰 내 진상조사단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