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의 피의자로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이 회장을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조사했다. 앞서 이 회장은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9, 30일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1·2차 소환에 불응하다 3차 소환에 응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혐의는 회사 자금 횡령 및 탈세, 임대주택 불법분양, 친인척 (운영)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이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행세는 기업 간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추가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말한다.
또 임대주택 분양 사업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검찰청 도착 직후 임대주택 불법분양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대로 했다"며 답했다.
이 회장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이듬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지난해 8월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서 공조부에 재배당했다. 이후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 본사와 이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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