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의 피의자로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하고 수천만원대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국정원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당시 실무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도착한 김 전 국장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이들은 이명박정부 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 해외에서 떠도는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10억원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임차하기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석명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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