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생존해있는 '애국지사' 본인에게 더 많은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순국선열 유족 권 모씨가 이같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규정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애국지사에게는 월 508만원, 순국선열의 배우자 외 유족에게는 194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독립운동 중 살아남은 애국지사와 달리 사망한 순국선열은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국가가 순국선열 유족에게 보상하는 건 (유족) 자신이 독립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순국선열이 애국지사에 비해 희생·공헌 정도가 큼에도 각각의 유족에게 동일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 "순국선열의 서훈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권씨는 2016년 4월 "순국선열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으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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