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5~2016년 필리핀에 가짜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리고 "원금 2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꼬드겨 투자자 3만5974명에게 1552억원을 가로챈 A씨(46)를 지난해 8월 검거해 31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거래소 총책으로 2015년 말 필리핀 마닐라에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린 후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22개 투자센터를 개설해 "6개월 만에 원금 2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해당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실제 코인을 모방했으나 시중에서 통용되지 않는 가짜 코인이었다. 이들은 "코인 가치의 등락을 헷지(분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작년 말까지 공범 30명 중 28명이 검거돼 6명이 구속됐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2명은 인터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5번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국내에서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투자자들에게 3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용건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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