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단말기를 집에 두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0시께 A(51)씨가 전자발찌 단말기를 자신의 집에 두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다 올해 초 출소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자 즉시 지명수배를 내렸고 고양시와 파주시 등에 전단지도 배포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위치 추적용 휴대 단말 송신기를 휴대해야 한다. 발찌를 끊거나 송신기와 발찌가 5m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며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또한 이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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