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법적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적정 인력을 운영하는지 감시·감독해야 할 보건당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고 당일 당직을 서다 숨진 의사 민현식 씨.
민 씨는 다른 병원 소속이었지만, 의료진이 부족한 세종병원에서 매주 목요일 당직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간호사도 2명이 당직을 서야 했지만, 간호조무사 2명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병원은 지난 2014년 이런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작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 인터뷰 : 천재경 / 경남 밀양시 보건소장
- "2014년 1월에 12회, 2014년 2월에 14회, 3월에 14회, 4월에 5회, 2014년 5월에 1회, 6월에 14회, 7월에 3회 위반을 했습니다."
평소 의료 인력도 법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수를 고려하면 의사는 6명, 간호사는 35명이 있어야 한데, 실제로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이런데도 병상 수는 늘어났습니다.
「개원 초기 병실 7개에 40병상이었던 병원은
현재 17병실, 95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밀양시 보건당국은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 천재경 / 경남 밀양시 보건행정과장
- "보건소에서 적정 의료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파악이 안 되고,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하니 자료를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적정 인력이 운용됐는지를 포함해 병원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