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원정투기가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액만 1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환치기는 4723
이와 함께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647억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송금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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