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안 모 씨.
회원들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자지갑을 새로 만들어 안씨의 지갑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어제(30일) 안 씨의 항소심에서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물리적 실체 없는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깬 겁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몰수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전자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몰수된 비트코인은 어제 오전 11시 15분 시세로 24억 2천여만 원 상당인데, 이를 어떻게 처분해 국고로 환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법정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