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과는 달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4년째 사립유치원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게 격무에 시달리지만,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적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유치원 교사
- "최저임금대로 맞춰 주려면 10만 원을 더 올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작년 (최저임금)수준으로 140만 원으로 맞춰주겠다는…."
유치원이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김 씨는 결국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른 유치원 교사 이 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유치원 교사
-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교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유치원에서) 채용하지 않고, 면접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는 이런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 3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사립학교법을 따르는 분이라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법 해석은 교육청이 하셔야…."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임용계약에는 간섭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말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격무에 보상을 하기는커녕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