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때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해 금품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력한 혐의로 검찰이 30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컴퓨터 저장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협력 요구와 함께 수천만원대의 공작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빼돌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증거인) '425지논파일' 작성자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직원 김 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관을 김씨의 주소지에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후 김씨에게 위증 등 혐의 조사를 위해 총 5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응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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