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현장에 있던 이귀남 누구? "과거 불법 사외이사로 징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 사건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제 61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82~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근무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 2009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9년 1월 ~ 2009년 9월 제52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2009년 9월 ~ 2011년 8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이 전 장관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징계위원회는 "법무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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