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우 전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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