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에서 법망을 피해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7년 동안 철거는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병원과 바로 옆 요양병원을 잇는 1층 연결통로입니다.
지붕 곳곳이 녹아내렸고, 내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건축 도면에는 없는 공간으로, 불법으로 증축됐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 곳곳에서 식당과 창고 등 4곳이 불법으로 설치됐습니다. 」
▶ 스탠딩 : 김현웅 / 기자
- "제 뒤에 보이는 패널 재질의 5층 창고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밀양시는 이런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 2011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병원 측은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신민재 / 밀양시청 건축과장
- "사실은 철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도 철거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
경찰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연기가 확산해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진은석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