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었다…"소방법 문제있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해당 병원의 안전장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엔 스프링클러(자동 물 분사 장치)도, 옥내 소화전도 없었습니다.
자체 소화 시설은 소화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은 '11층 이상' 또는 '4층 이상,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병원은 5층 건물이었지만 바닥 면적이 층별로 213~355㎡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층수·바닥 면적만 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여부를 가르는 현행 소방시설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시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은 규모와 상관없
층계를 오르내리는 '수직 피난'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같은 층 내에서 '수평 피난'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구역에서 불이 난 경우 같은 층의 B구역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구역 사이에 내화(耐火) 구조로 만든 벽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