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관행에 따른 것이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의 후속조치라고 보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법원행정처장 교체의 배경을 묻자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면서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하자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임기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선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대법관 임기는 11월 1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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