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한 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이별 통보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6월 12일께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판결 후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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