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에 받았다는 명절·휴가 격려금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3~2015년 3년간 명절·휴가비 내역을 최순실씨에게 알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지금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진술하지 않겠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정원 자금으로 매월 5000만~2억 원을 받아 온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명절·휴가비의 출처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명절·휴가 격려금을 받았다는 단서는 검찰이 확보한 최씨의 자필 메모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쓰는 과정에도 최씨가 개입한 증거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자 "조사를 받을 때 '최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말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은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이재만의 설명을 메모 형식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최씨 측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 사건 등 본인의 혐의와 직
그는 "대통령이 저에게 '우리가 지금 고생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는 말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흐느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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