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신 전 대표 등이 원료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 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지 못한 것으로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는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자체개발(PB)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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