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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