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거절당하자 불을 질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모(53) 씨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씨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왜 불을 질렀느냐','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3시께 종로의 한 여관에서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여관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박모(34·여) 씨와 14세·11세 자녀를 비롯해 모두 6명이 숨졌으며 4명이 크게 다쳤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혜화경찰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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