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게 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가공 유류 중에서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볼 수 없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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