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가 있자마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컴퓨터를 열어본 것을 문제삼아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검찰은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 산하에 나눠 배당된 두 사건을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에 몰아 정리했습니다.
윤대진 1차장검사의 부인이 판사인 탓에 2차장검사 산하가 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고발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어 재배당한 것일 뿐,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다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법원이 자체 해결의 뜻을 내비친데다 사법부의 수사의뢰 없이 행정부 소속 검찰이 나설 경우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직접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