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협찬 수수료로 책정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62)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당시 사무국장 양모씨(51)과 공모해 A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뒤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이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A업체와 출품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전문 상영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다 자금확보 실패 등으로 2014년 중단했다. 손해보전을 요구하는 A업체에게 이 전 위원장 등 조직위 관계자들은 이 회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예기금에서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해 미리 양씨의 보고를 받아 승낙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A업체와의 협찬중개계약' 문건의 전자결재를 통해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다이빙벨은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이후 조직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이 전 위원장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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