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산불감시원 부정 선발'과 관련해 오수봉 하남시장이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 책임자로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과 산불감시원 응모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부정청탁과 연관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 '산불감시원 부정 선발' 사실은 지난 17일 채용시험을 총괄한 시 담당 공무원 A씨가 산불감시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내부 게시판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가 한 폭로내용에 따르면 직속 과장과 팀장으로부터 합격시켜야할 23명의 명단을 받아 합격시켰다. 이는 채용인원(30명)의 77% 해당해 상당수 지원자가 들러리로 전락했다.
A씨는 "처음 명단을 받았을 때 '관행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감수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고 거절하면 이번 청탁은 없던 일로 되겠지만 그로 인해 과장님, 팀장님이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저에게까지 오게 될 불이익이 두려운 마음에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공직자로서 앞으로 정상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됐고, 다음 이 자리에 오게될 공무원이 다시 이런 상황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정청탁을 제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공고를 통해 선발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문제가 됐던 산불감시원 채용도 다시 진행한다. 청탁 합격자 23명을 취소하고 민간이 포함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탈락자와 합격 취소자 전원(53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채용된 산불감시원은 2월 1~5월 15일, 11월 1~12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일당 6만5440원을 받고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 업무를 한다.
산불감시원 부정 선발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정정탁이 이뤄지게 된 배경과 부정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했는지, 부정 청탁자가 누구인지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