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2009년께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배해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 10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의 직원이 아닌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약 12억4300만원을 지급하고, 2007~2010년
다만 검찰은 2010년부터 5년간 효성그룹 건설사업 과정에서 측근인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