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업무보고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먼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짧은 시간에 원인이 불분명한 연쇄 사망이 보고될 경우 의료기관이 바로 신고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간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했다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케 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더라도 시정명령만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업무정지 15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전담전문의와 주말 근무 약사의 의료수가를 가산하는 등 감염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인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도 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진료환경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7개 기관 가운데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나머지 1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는 이 같은 실태점검을 정례화해 매년 1회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도 점검해 정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현재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인력도 확충한다.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오는 2월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고, 올해는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이나 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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