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대통령 마음과 그 뜻을 잘 보필하고자 노력한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일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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