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인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자를 상대로 한 실시협약 해지가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 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7일 공사는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이유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민간투자 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민간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은 "공사의 협약해지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들은 교통공사가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현항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불이행하고, 고의적인 언론플레이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달 실패 등 협약사항 불이행, 계획된 공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미제출 등 실시협약 해지의 귀책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있고, 실시협약 해지 이전에 이행 최고, 2차례에 걸친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시협약이 해지됐다고 맞섰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공사의 협약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교통공사는 "부득이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실시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현재 공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마련했다"고 의미
교통공사는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후 월미궤도차량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월미궤도차량사업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을 활용하면서 월미도 6.1km 구간을 모노레일 차량으로 무인 자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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